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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체크카드 명의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것이 비상식적이므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19. 7. 8.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2019. 7. 10. 14: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불상지에서 I 명의로 'D'이 알려준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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