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인데 그 돈을 해외에서 인출해야 안전하니, 우리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무통장송금을 해 주면 2%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를 받고 2019. 5. 14.경 서울 일대에서 불상자 명의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전항과 같이 서울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2019. 5. 17. 서울 소재 은행에서 G 명의로 위 ‘C’ 등이 알려준 ‘유한회사 H’ 명의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80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