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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B’,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돌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또 본건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55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인천 G 근처 E은행에서 불상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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