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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2020. 3. 22. 오후경 세종 C아파트 D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회에 걸쳐 5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7:25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H’ 이름으로 위 ‘B’이 알려준 주식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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