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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내지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수당(현금 인출액의 4%)을 제외한 전액을 위 ‘B’이 알려준 법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및 강동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47경 서울 일대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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