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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가단60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2005년 증서 제1287호 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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