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628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05년 제255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05년 제255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