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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21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종합 법무법인 작성 2005년 증서 제4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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