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04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111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