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D 지상 E아파트 제2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3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30. 원고에게 “2016. 7.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주택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6.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임649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받아 2016. 9. 22.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분 및 2016. 9.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1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060,000원 및 2016. 10. 1.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6944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