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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나175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D 지상 E아파트 제2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3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30. 원고에게 “2016. 7.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주택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6.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임649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받아 2016. 9. 22.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분 및 2016. 9.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1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060,000원 및 2016. 10. 1.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6944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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