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E 대 4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E 대 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180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축사 79㎡,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주택 55㎡,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사랑채 및 창고 34㎡,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창고 1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축사 79㎡와 주택 55㎡, 사랑채 및 창고 34㎡, 창고 16㎡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담장 안에 위치하여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종중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고, F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