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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4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 버빌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동부 초등학교 쪽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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