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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사무실에서, 차량 리스업체인 D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 리스 업체 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G의 직원인 F에게 “모친 C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 및 C의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하여 주어, 2018. 4. 23.경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BMW M5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583,000원으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리스계약 체결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오토금융상품신청서는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2018. 4.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전시장에서 시가 142,809,080원 상당의 J BMW 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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