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의류판매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할부 구입,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D’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고객정보)의 고객정보란에 ‘E, F, 인천시 남동구 G빌라 401호, H, I’, 직장정보란에 ‘D, 인천시 남동구 C’, 결제정보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 J, 예금주명 E, 예금주 주민번호 F, 예금주 연락처 I’, 신청인(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고객정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상품조건)의 차량 정보란에 ‘벤츠CLS500, 차량번호 K', 상품조건란에 ’대출약정금액 금이천오백만원, 원 금리 16.4%, 36개월‘ 신청인(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상품조건)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할부제휴 회사인 주식회사 모든리스ㆍ할부금융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 2장 및 피고인이 주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