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검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 마약 투약 모발 검사 회피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알아낸 방법으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하기 전에 이에 대비하여 모발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위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가 피고인 어머니 운영의 모텔에 투숙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개한 것에 불과 하여 범인 은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범인 은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