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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유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는 C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무 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당시 C와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A로 알려 져 있던 사람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F과 필로폰 거래를 한 상대방이 피고 인임을 알 수 있다.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F이 자신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스스로 불이익할 것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장차 필로폰을 용이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위 F의 검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과 관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C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C가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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