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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I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8. 09: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민원실 앞 야외 대기실에서 종이에 싸 놓은 필로폰 약 0.1g 을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H 민원실 앞 야외 대기실에서 필로폰을 주었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J의 진술도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를 I에게서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하여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J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는 원심 법정에서 거듭 “ 매일 면회를 안 오던 피고인이 필로폰을 저에게 줄 때는 필로폰을 준 날을 포함한 3일 가량을 연달아 자신의 면회시간인 오전 9:10 경에 맞춰 M을 면회하였다.

연달아 만난 3일 중 첫날 필로폰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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