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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106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부산 남구 B 외 1필지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523.98㎡, 연면적 1,903.66㎡,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업무시설(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가 알림 - 신청지는 2007년에서 2011년 총 4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자문(3회)결과 높은 경사도 및 과도한 절토로 인한 재해우려,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저해, 교통안전사고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2011. 8. 8. 불허가 통보 건에 대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결과 우리구가 승소하였음 - 신청서류 검토결과 평균경사도가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과도한 절토가 수반되어 위해붕괴 등 재해 발생이 예상되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C공원 이용객들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과거 불허가처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함

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가 알림’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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