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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50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2.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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