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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9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69,143원 및 그 중 60,929,725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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