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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81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46,601원과 그 중 87,693,26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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