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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4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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