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2건만 함께 해 주면 동생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D, E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 천안 시 동 남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는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주식회사 대성 하이텍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D 소유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 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같은 날 D의 지시를 받은 C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G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H 에 쿠스 승용차를 고의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는 2012. 8. 17.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2. 8. 20. 수리비 등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895,7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9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8. 26. 천안 시 동 남구 구성동 천안 삼거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