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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221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하여 공사하는 부산 기장군 D 공사현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76,9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같은 현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2명 임금 합계 46,871,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63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2.부터 2019.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3.과 2019. 4. 임금 합계 82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35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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