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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111
사원지위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3 내지 6, 11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출자지분과 이 사건 출자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H, G에게 지급된 매수대금 합계는 234,000,000원(= 원고 출자지분 117,000,000원 피고 D 출자지분 70,000,000원 피고 E 출자지분 47,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8. 7. 21. H, G의 출자지분 매수대금으로 피고 C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E이 2008. 7. 23. 피고 C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C이 2008. 7. 30.경 H, G에게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H, G의 출자지분을 매수한 직후인 2008. 8. 1. 기준의 피고 회사의 출자인명 및 지분표가 '주식현황'(갑 제6호증)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 C, 원고, 피고 E 사이에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피고 회사 소유 차량 24대와 토지 776㎡를 피고 C, 원고, 피고 E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C(피고 D) 차량 10대 토지 323㎡’, ‘원고(F) 차량 10대 토지 323㎡’, ‘피고 E 차량 4대 토지 1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 E의 피고 회사 퇴사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2013. 6. 4.자 합의이행각서(갑 제5호증의 2)에는 전제사실로 '법인등기부등본상 피고 E이 전 유한책임사원 G의 지분 중 10,000,000원을 양수하여 금 10,000,000원의 출자를 이행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G의 지분 35,000,000원을 취득하면서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들은 위 합의이행각서가 피고 C, D의 위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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