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09 2016가합10277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C(‘합자회사 D’에서 2013. 11. 12. ‘합자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고 B은 2013. 11. 12. 유한책임사원인 E의 지분 24,000,000원을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고 같은 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후 피고 B은 2014. 1. 22. 무한책임사원인 F의 지분 26,000,000원을 양수하였고, 2015. 1. 20. G에게 지분 1,550,000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위 출자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2016. 1. 11. 피고 B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0244호로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23. 피고 B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지분의 소유권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 중 ‘무한책임사원 B’, ‘대표사원 B’ 부분을 ‘무한책임사원 A’, ‘대표사원 A’로 각 변경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이 2016. 6. 14. 6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출자지분 또는 그 인수대금을 증여하거나 투자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