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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26687
출자지분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2013. 10. 15. 공동으로 자본총액 2억1,000만 원,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총 출자좌수 21,000좌로 정하고 각각 7,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 D은 각 피고 법인에 대한 출자좌수 7,000좌, 출자금액 7,000만 원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보유한 출자지분(7,000좌)에 관하여 2014. 7.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D에게는 각 3,400좌를, 피고 E, F에게는 각 100좌를 각 이전하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각 명의개서’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4. 7. 18.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도 2014. 7. 24.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7. 18. 소외 세무법인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관한 변경등기가 2014. 7. 21.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 D, E, F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7,000좌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개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법인은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명의개서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그 각 명의개서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출자지분 양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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