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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5두3928
입찰참가제한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상 잘못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년간 피고가 집행하는 입찰에 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처분사유의 인정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내부 크랙 및 내부 기공 등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상 잘못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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