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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109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7.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3.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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