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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413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 중 “토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11행 중 “수용재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인 망 H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또한 협의요청서에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이 ‘E 전 24㎡, 지장물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장물건 조사보고에도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편입되는 토지 24㎡ 범위 내의 건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철거되면 이 사건 토지 중 잔여지 42㎡는 토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부분에 대한 철거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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