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8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준보전 산지인 인천 중구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약 1,278㎡ 면적에 돌과 흙을 쌓아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C 작성 진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허가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 공문,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 원상회복 관련 피의자 및 중 구청 담당 공무원 통화)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