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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딸(2세)을 돌봐주기 위해 베트남에서 찾아온 장모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정신적 충격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패륜적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악영향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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