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재나5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원고는 피고 B, D, E, F 및 망 C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4713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에 대한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 가) 피고 B는 G와 ‘피고 B가 부산 남구 J 대 271.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준공한 뒤 이를 매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돈을 G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G로부터 ‘G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일부인 3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C 및 피고 D, E, F에 대한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 가) 피고 B는 2016. 6. 1. ① 망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②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7,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③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매도(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① 피고 E은 2016. 6. 14.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피고 F은 2016. 6. 14.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권자(위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