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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재나50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048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C에 대한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 가) 피고 C는 D와 ‘피고 C가 부산 남구 G 대 271.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준공한 뒤 이를 매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돈을 D에게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은 후 공사대금 정산을 하고 위 오피스텔을 다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D를 기망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위 토지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D로부터 ‘D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한 정산금채권 및 위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C는 위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또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주장 내지 청구의 개괄적 내용 가) 피고 C는 2016. 6.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6.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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