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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2:30 경 D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택시 조수석에 태워 진행하던 중 목적 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롯데 낙천 대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카드를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예금을 인출, 취득할 생각이었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38 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동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 경 포항시 남구 E에서 지인인 F를 택시 조수석에 태워 동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같은 날 03:41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대도 동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4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9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택시 운행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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