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51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푸2193 폭행]

1. 2018. 5.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인천 계양구 EF 주차장에서, 피해자 EG(19세)이 거짓말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18:30경 인천 계양구 EH 주차장에서, 피해자 EG(19세)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EI빌라 뒤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푸2809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친구인 EJ와 함께 2017. 5. 중순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EK에 있는 피해자 EL이 운영하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EJ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CT-100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후 함께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푸3032 폭행] 피고인은 2018. 08. 30. 22:40경 인천 계양구 EM 부근에 있는 동전노래방 옆 흡연실에서 피해자 EN(15세)이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푸3128 공갈 및 폭행]

1. 공갈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EO에 있는 건물 2층 EP PC방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Q(15세)을 불러 세운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