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8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과 함께 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 F(16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으니 함께 만나러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 22: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식당’ 옆 골목길에서,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I(16세)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16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J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D과 E은 그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F, J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5. 19:43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조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04:5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대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서울 중랑구 O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