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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4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및 검사) 1)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급한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건수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B 법률사무소’ 부분) 중 ① 수임료 대출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B 명의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 상 계대상 사건, ㉡ 사건 취소 사건, ㉢ 중복대출 사건) 과 ② 피고인 B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즉, ‘ 피고인 B 명의로 사건이 접수된 사건’ 만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가 명의 대여 대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액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3,256만 원 중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인출한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 액, 피고인 A이 취급한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의 인지대 ㆍ 송달료 ㆍ 우편요금 ㆍ 부가세 ㆍ 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나머지 7,317,015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원심의 추징금 계산 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 B 명의로 사건이 접수된 사건’ 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 대상 금액은 42,692,810원에 불과 하다. 2) 검사 추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3,256만 원을 피고인 B가 명의 대여 대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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