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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단17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4:0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87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가 2016. 3. 18. 00:55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 산대 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1:00 경부터 01:30 경 사이에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30 분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사의 “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10분 간격으로 4회 요구 받지 않았고 10분 내에 몇 번의 측정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본 사실을 말해 보세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제가 그때 본 사실은, 경찰관들이 측정하면서 친구( 피고인) 가 한번 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옳게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경찰관들이 3회 거부를 하면 음주 측정 거부가 된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었는데 안 되고, 세 번째 바로 불었는데 거기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거부’ 이렇게 해서 끝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2) 변호사의 “ 바로 요구를 받고 측정거부를 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거부로 되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그렇게 됐습니다.

1번 불고 경찰관이 ‘3 회 이상 측정거부를 하면 음주 측정거부로 구속인가 되겠습니다.

’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 피고인) 가 불었는데 옳게 안 불렸는지 곧바로 ‘ 한 번 더 안하시면 저 거하겠습니다.

’ 해서 또 불었는데 곧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은 짧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3)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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