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2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때리고 우측 팔꿈치를 손으로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 1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G(55세)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9: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F’ 식당에서 동료인 H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위 H와 함께 I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이 폭행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한테 앉아라 마라 하느냐, 난 못 앉겠다. 씹할 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벗겨진 놈 너는 제일 먼저 죽인다. 이 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검찰에 나도 아는 사람이 있다. 너희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등 약 20분간 심하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9:50경 위 ‘F’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K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