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2. 17. 22:34 경 포항시 북구 해 동로 159에 있는 ‘ 송도 교’ 앞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이 집이 어 딘지 묻자 주민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집은 D 정형외과 야, 씨 발 놈들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피해자 C이 부축하자 119 구급 대원 F 등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어디서 나왔어.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병원 ’에서 원무과 직원 I과 119 구급 대원 F 등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 개새끼. 너 내 눈 똑바로 봐, 나 봐, 너희들 다 죽었어,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17. 23:55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정형외과’ 앞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30 세) 이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하면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때 자신의 손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수근 부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