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46』 피고인은 ‘C’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중, 2014. 12.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선박 수리대금 채권 38,000,000원을 대신 추심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압류 설정 비용 등 채권 추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통장인 부산은행 계좌 (F) 로 금 8,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 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27,56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권 추심을 해 줄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43』 피고인은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하는 ‘C 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채권 추심을 위해 공탁비용이 필요 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경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채무자 J이 삼성전자주식 300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추심하기 위해서는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채권 추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