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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채권 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권 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미 채권 추심 명목 사기 등으로 위와 같이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 추심 명목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채권 추심을 해 줄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채권 추심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2016. 6. 7. 경 400,000원, 2016. 6. 9. 경 475,000원, 2016. 6. 14. 경 3,800,000원, 합계 4,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채권 추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7. 2.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채무 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적자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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