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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7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채권 추심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 추심 명목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채권을 추심해 줄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추심 업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9. 착수금 명목으로 40만 원, 2016. 5. 13. 통장 압류 비용 명목으로 32만 원, 2016. 5. 17. 공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합계 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명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증거 목록 18, 19, 20번),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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