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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61』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면서 2011. 6. 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C에 대한 채권 5,300만 원을 추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채권 추심 비용으로 672,020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위 채권을 추심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 추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72,0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267,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637』 피고인은 2013. 3. 경 부천시 오정구 D에서 당시 피고인이 재직했던

E의 채권 추심 고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 압류, 근저당, 동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에 관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양육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 추심 관련 업무에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172,950원, 2014. 8. 18. 2,350,000원, 2014. 12. 3. 2,000,200원, 2015. 3. 2. 693,700원으로 합계 5,216,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248』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인천 남구 G, 2 층 E 수도권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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