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3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이 고액의 미수대금이 있음을 알게 되자, 채권 추심을 대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3. 경 인천 남구 M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1 층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채권 추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O에 대한 미수대금 2억 3,500만 원을 추심해 줄 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미수대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가 평 공장 현장에서 받아야 할 미수대금 5억 5,000만 원을 추심해 줄 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미수대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5.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 내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모아 놓은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이자를 받아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