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78086
유익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8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8.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외 2필지 지상 건물 2층 중 일부 약 356.22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해 주었고, 2014. 7.경 새로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료를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한편, 그 계약서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나. 원고가 차임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6227)를 제기하였고, 2015.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임차인은 2015. 12. 31.까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다.

2. 임차인은 2015. 11. 말 및 같은 해 12. 말 임대인에게 차임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지급임료와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위 조정사항에서 정한 2015. 12. 31.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본1558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6. 6. 9. 그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 등 합계 67,543,000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본소로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