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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39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2,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 13. 피고들(피고 A 명의)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 20.부터 2021. 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기본시설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만기시 원상복구한다.

3. 임대인은 2016년 2월말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6. 105호 전체 183.307㎡ 중 약 32㎡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오천만원, 월 임차료 사백사십만원(부가세별도)을 지불하는 조건임(단 법원 및 검찰청 이전일까지는 감액하여 부가세 포함 월 이백이십만원을 입금한다). 10.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시 임대인에게 유익비와 필요경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는 가능하다.

11. 임차인이 본 계약 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급하여 월 임료 할인받은 금액을 정상적인 임대료로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정산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1. 20.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던 중 2017. 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9. 29. 피고 B에게 '이 달말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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