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자동차불법사용 2013. 9. 12. 18:1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노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아파트 팔각정에 피해자가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32-1에 있는 조광주유소를 경유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12-5 제이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9. 12. 18:1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노상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20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32-1에 있는 조광주유소를 경유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12-5 제이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9. 12. 20:4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F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양주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