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2:20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백석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단촌삼거리 방향에서 오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교회 입간판과 보차도분리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휀다와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